“해외 펀드로 고수익”…세무사 행세 30대, 교사와 짜고 200억대 투자 사기

“해외 펀드로 고수익”…세무사 행세 30대, 교사와 짜고 200억대 투자 사기

임형주 기자
입력 2026-09-03 12:12
수정 2026-09-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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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가족 등 36명 속여 210억 탕진… 경찰,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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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전경


현직 중학교 교사가 연루된 200억 원대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광주 모 중학교 교사 B(40대·여)씨와 모의해 주변인 3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사업과 펀드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다단계 방식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B씨의 동료 교사와 그 가족, 친인척 등 가까운 지인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분과 친분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맡겼다가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접수된 다수의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되자 B씨는 자신 역시 A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평소 세무사를 행세해 온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은 선물지수 투자 실패 등으로 전액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A씨와 B씨 사이의 실제 공모 여부, 자금 흐름 및 추가 피해 규모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도 현직 교원이 연루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자체 조사에 나섰다.
세줄 요약
  • 세무사 행세 30대, 교사와 공모한 투자 사기
  • 주변인 36명에게 210억 원 투자금 편취
  • 경찰, 구속영장 신청과 공모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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