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과외교사, 초6 여학생 성추행 신체접촉…“혼자 있을 때 찾아가” 혐의 인정

20대 과외교사, 초6 여학생 성추행 신체접촉…“혼자 있을 때 찾아가” 혐의 인정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6-08-27 17:47
수정 2026-08-27 18: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서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서 혐의 인정
“다시는 그런 일 없게”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만 13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과외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반정우) 심리로 박모(22)씨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씨는 “정말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 측은 “학교도 정학당했고 지금은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작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A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 A양이 혼자 있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5일에는 A양을 깨워 신체를 접촉했고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세줄 요약
  • 항소심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 초6 여학생 상대로 추행 혐의
  • 검찰 징역 2년, 1심 집유 선고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박모씨가 항소심에서 취한 입장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