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장미란 막을 법’ 제정 시급
성인 실종 99.7% 초기 수사서 종결‘실종자 대면 종결’ 원칙 있으나 마나
‘성인실종법’ 11건 국회 문턱 못 넘어
“고위험군 사건에 인력 집중해야”
경찰, 실종사건 31만건 전수점검
제주 뉴스1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나무 숲 현장이 26일 통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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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자 중 범죄나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을 가려내 조기 수색에 나서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고 초기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경찰 대응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종 성인 보호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는 7만 814건이다. 이 가운데 7만 591건(99.7%)은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가기 전 초기 수사 과정에서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건이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성인을 발견하더라도 강제로 귀가시킬 수 없어 상당수가 단순 가출 등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단순 가출로 처리되는 실종자 중에서도 범죄나 사고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23년 기준 성인 실종자 사망률은 1.4%로 아동 실종자(0.3%)의 4배를 웃돌았다.
허술한 초동 대응이 참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24년 10월 강원 화천군에서는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현역 육군 장교가 목소리를 바꿔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족을 속여 실종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후 ‘실종자 대면 확인 후 종결’ 원칙을 세웠지만 장씨 사건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실종 초기 단계에서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하면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크게 올라가지만, 현재는 18세 이상 성인은 ‘가출인’으로 분류돼 실종 경보 문자 발송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뒤늦게 실종 경보를 발송하면서 장씨를 등록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으로 표기했다.
이 같은 성인 실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15년 이후 11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6건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2024년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현행 실종아동법을 ‘실종자법’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모두 5건의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 조속한 발견이 필요한 성인’을 별도의 실종자로 규정하고, 실종자 등록과 위치정보 확인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 7만 건에 달하는 모든 성인 실종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보다 위험 징후를 선별·검증해 고위험군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신고 직후 객관적으로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강화하고 고위험 사건에 수사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실종 성인에 대한 법적 개념이 없어 경찰도 가출인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오는 11월까지 점검을 마친다는 목표다. 전화 통화 등으로 실종자 안전을 확인하는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고, 경찰과 대면을 거부할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소방 등 협조를 받아 직접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세줄 요약
- 성인 실종 99.7% 초기 종결, 사각지대 지적
- 사망률은 아동의 4배, 고위험군 선별 필요
- 성인실종법 11건 계류, 제도 보완 촉구
2026-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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