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동학혁명 유족수당

[씨줄날줄] 동학혁명 유족수당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6-08-27 00:28
수정 2026-08-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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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132년 전 사건에 세금을 쓴다니 느닷없어 보이지만, 동학의 독립유공 인정을 둘러싼 논의는 사실 반세기가 넘게 이어져 왔다.

동학농민군은 1894년 반봉건·반외세를 내걸고 두 차례 봉기했으나 관군과 일본군에 진압됐다. 일제는 이 사건을 ‘동학당의 난’으로 불렀다. 그러다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포장하려는 흐름 속에서 ‘동학혁명’으로 명명됐고 갑오동학혁명기념탑(정읍, 1963), 위령탑(공주, 1973) 등 기념물이 전국에 세워졌다.

80년대엔 민중사학이 동학을 민중 저항의 원류로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공식 명칭이 확정됐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제적등본·족보·옛 문헌·구술 등을 토대로 혁명 참여자를 약 3800명으로 정리했다. 이후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약 1만명.

그럼에도 서훈의 문턱은 높았다. 항일 독립유공자 서훈의 기점이 1895년 을미의병인데, 동학은 이보다 1년 앞서기 때문이다. 혁명 지도자 전봉준·최시형은 1977년부터 서훈 심사에 올랐지만 “1894년을 국권침탈로 인정하면 대한제국의 자주적 개혁을 부정하게 된다”는 이유로 매번 보류됐다.

국가 보훈이 막힌 사이 정읍시가 2020년 기초지자체 최초로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했다. 전북도가 지난해 월 5만원으로 뒤따르다 올해 연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2004년 특별법 제정 20여 년 만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유족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동학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심사 중인데, 통과되면 2차 봉기 참여자 481명의 후손이 1인당 월 170만~21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기준 5년간 55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임진왜란 의병 후손들한테도 줘야 한다”는 시중 우스개가 소란스럽다.
2026-08-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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