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뒤 치매노인 발견 유공 표창
포상심사 과정 적절성 논란 커져
“장씨, 숙소 나선 이튿날 사망 추정”
1차 부검서 ‘목맴에 의한 사망’ 소견
타살 흔적 없지만 가능성은 열어놔
국회사진기자단
정보위 출석한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면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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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는 숙소를 나선 뒤 이튿날 새벽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출입기자단을 만나 “장씨가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선 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질 때(16일 오전)까지 휴대전화 위칫값 변화나 추가 통화 내용은 없었다”면서 “이로 미뤄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부검의 구두 소견상 목맴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장씨가 범죄 피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타살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 자세와 위치, 부검의 구두 소견 등으로 미뤄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며 “현장 감식 결과 야자수나무 상단 줄기에서 장씨 소유 끈이 발견됐다”고 부연했다.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에서 진행된 부검에서도 골절 등 범죄 피해를 의심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신 발견 현장에 대한 감식 결과 몸싸움이나 저항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전화와 전자제품, 금팔찌 등 소지품도 그대로였으며 옷과 속옷, 슬리퍼, 머리띠 역시 외출 당시 상태였다.
다만 경찰은 “부패가 심해 성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타살을 위장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의 범행 동기와 여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주변에서는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실종팀에서 처리한 298건 중 허위 종결 의심 사례를 10여 건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기존 2건 외에 현재까지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종 재신고도 아직까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A경장이 장씨 사건을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한 데 이어 60대 남성 B씨 사건의 경우 ‘소재 발견’으로 분류해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A경장은 여전히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그가 연락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에 장씨가 숨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경장이 B씨 사건을 허위 종결할 때 ‘직접 통화했다’며 남긴 전화번호는 B씨가 사용하던 번호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A경장은 장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한 달여 만에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포상 심사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줄 요약
- 장미란씨, 제주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
- 경찰, 사망 시점·타살 여부 두고 수사 지속
- 허위 종결 의혹 경찰, 뒤늦은 표창 논란 확산
2026-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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