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동 70대 환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영장

같은 병동 70대 환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영장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6-08-23 17:49
수정 2026-08-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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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병동 환자 폭행해 사망 사건 발생
  • 60대 남성 A씨 상해치사 혐의 영장 신청
  • 피해자 두개골 골절 뒤 이튿날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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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같은 병동에 입원한 70대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음성의 한 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동 남성 환자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2일 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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