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위장 경찰에 현장서 덜미
훔친 취객의 지갑을 팔기 위해 올린 중고 거래 사이트. 대전경찰청 제공
술에 취한 취객을 도와주는 척하며 소지품을 훔친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9일 취객을 부축해 주는 수법으로 소지품을 훔친(부축빼기) 혐의(절도)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4시쯤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는 20대 B 씨를 보고 부축하는 척하다 B 씨의 옷에서 지갑과 백화점 상품권 등 17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깨우고 물을 나눠 주는 등 호의를 베푼 뒤 현장을 떠났다.
선행은 다음 날 ‘반전’으로 이어졌다. B 씨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지갑과 상품권이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근에 올라온 지갑에는 자세한 제품 설명까지 덧붙여 있었다. 경찰은 중고 거래 희망자로 위장한 뒤 직거래 장소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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