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사전투표함 용역 입찰 비리 의혹 압수수색
- 중앙선관위·서울·경기 선관위와 업체 대상
-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들러리 입찰 의심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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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사전투표함 등 선거 물품 용약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1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기재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하반기 사전투표함 제작을 위한 용역 업체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직 정당과장 출신 A씨와 그 배우자·아들이 참여한 3개 업체와 모두 103건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계약 규모는 175억원에 달하며, 이 중 90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는 6·3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된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을 선관위에 납품한 곳이기도 하다.
합수본은 당시 정당한 경쟁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들러리’ 업체들을 입찰에 참여시켰던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과 선관위 입찰 담당자들 간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또 해당 업체가 불량품을 납품해 선관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1명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2024년 말 경남·경북·부산시 선관위가 발주한 선거 물품 보관 용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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