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항소이유서에 “본인이 만든 ‘오세훈법’ 스스로 어겨”

특검, 오세훈 항소이유서에 “본인이 만든 ‘오세훈법’ 스스로 어겨”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6-08-11 18:53
수정 2026-08-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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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공직선거법 회피,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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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선거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주도한 일명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과거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킨 점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소위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회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시했다.

오 시장은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3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 시장의 이름을 따 ‘오세훈법’으로 불렸다. 초선 의원이었던 그는 이 법을 계기로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 이후 5선 서울시장에 이르는 정치적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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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이 조항은 오세훈법에서 신설됐다.
세줄 요약
  • 특검, 오세훈법 위반 주장
  • 여론조사·비용대납 불법성 인지 지적
  • 1심 벌금 1000만원·추징 2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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