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달 돌연 취하
지난해 7월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재원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불복해 상고한 후 돌연 취하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와 낮 12시 10분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서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모텔에 감금하고 A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장 씨는 재판에서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져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세줄 요약
- 상고 취하로 무기징역 확정
- 전 여자친구 성폭행·살해 혐의
- 1·2심 강간 등 살인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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