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의 회장·일양건설 전 사장, 공사 계약 이행 여부 공방

여수상의 회장·일양건설 전 사장, 공사 계약 이행 여부 공방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입력 2026-07-30 16:33
수정 2026-07-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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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 촉구에 이미 민사 판결까지 확정된 사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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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건설 유원찬 전 사장이 지난 29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양건설 유원찬 전 사장이 지난 29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수 지역의 한 중소기업인과 여수상공회의소 한문선 회장이 여수산단 집단에너지사업의 공사 계약 이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일양건설 유원찬 전 사장은 지난 29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양건설은 여천 티피엘(주) 대표이사 한문선에게 2009년 티피엘 출자금 20억 원을 빌려주면서 여수 집단에너지사업 중 여천 티피엘 지분 800여억 원 규모의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불이행에 대한 해명과 함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 회장이 여수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당시 자금이 부족하자 공사 하도급에 적정 이윤 10% 보장까지 약속했다”며 “적정 이윤 10%가 보장된 800여억 원 규모의 공사 하도급을 받지 못해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한 회장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일양건설에게 주기로 한 여수 집단에너지사업 중 800여억 원에 이르는 여천티피엘 지분 시공권을 현대건설에 174억을 받고 매각해 막대한 이득을 독식했다”며 “이로 인해 적정 이윤이 약속된 공사를 받지 못한 일양건설은 큰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회장은 “해당 기자회견 내용은 10년 전에 민사 판결까지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상대방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배치된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 여수 집단에너지사업 공사 계약 이행 공방
  • 일양건설 전 사장, 800억 원대 하도급 약속 주장
  • 한문선 회장, 확정 판결 사안이라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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