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면담·의견청취 시 변호인 조력 보장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 조문대비표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법안심사1소위 대안에 없던 변호인 조력 조항 두 개가 추가됐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는 경우(제201조 제8항)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피의자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제245조의13 제5항)에 각각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대신 검사가 피의자를 대면할 수 있는 절차를 뒀다. 검사는 공소제기·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변호인 조력 조항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의견청취에 적용되며, 같은 조항에 규정된 고소인 면담에는 별도의 변호인 조력 규정을 두지 않았다. 변호인 조력 조항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다뤄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정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면담·의견청취 등 별도 절차를 통해 검사가 피의자를 대면하는 통로를 남겨둬 해당 절차의 성격과 운용 범위를 두고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국민의힘 표결 불참 속에 통과했으며,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줄 요약
- 검사 피의자 면담에 변호인 참여 의무화 신설
- 구속영장 심사·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적용
- 고소인 면담은 별도 조력 규정 없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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