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尹·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추후 기소 방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5월 15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은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등 우방국에 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구속 직후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은 사건을 분리해 추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6월 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구속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9명을 기소했다.
세줄 요약
- 계엄 정당화 메시지 우방국 전달 의혹 구속기소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적용
-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 여부 추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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