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경선 갈등 봉합, 상호 고발 취하
- 조건 없는 합의 뒤 경찰서에 취하서 제출
- 공직선거법 수사는 계속될 전망
손 맞잡은 김재준 군산시장(왼쪽)과 김영일 군산시의원. 군산시 제공
김재준 군산시장과 김영일 군산시의원이 지난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 봉합을 위해 모든 고발 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시장과 김 의원은 지난 22일 만나 어떠한 조건도 없이 법적 절차를 멈추기로 뜻을 모으고 24일 군산경찰서에 각각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지역과 시민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화에 응해 준 김영일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김재준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시장은 “김영일 예비후보 측이 명확한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대량 유포했다”며 맞고발했다.
다만 양측이 고발을 취하했지만 공직선거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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