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경찰이 6·3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나동연 양산시장의 측근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 시장의 측근이자 공무원인 A씨의 자택과 자동차를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단체를 동원해 나동연 당시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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