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업체서 뇌물받고 특혜…울산시 산하기관 직원 징역 4년

업무 관련 업체서 뇌물받고 특혜…울산시 산하기관 직원 징역 4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6-07-24 13:17
수정 2026-07-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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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산하기관 직원, 업체 뇌물 수수 혐의
  • 징역 4년·벌금 4500만원, 추징 3740만원 명령
  • 배우자 허위 채용 등 추가 금품 취득 정황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공공기관 직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740만원 상당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로 일하면서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의 대표 B씨로부터 6200만원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아 타고 다녔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골프용품 등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우자를 B씨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해 2021년 10월부터 약 4년 동안 49회에 걸쳐 1억 4600만원 상당을 임금 등 명목으로 받고, 이 가운데 1억 400만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차액인 42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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