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순환인사제’… 유착 경찰, 복귀 영구 제한

내년 상반기 ‘순환인사제’… 유착 경찰, 복귀 영구 제한

임태환 기자
입력 2026-07-24 00:35
수정 2026-07-2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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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협 반발… “29일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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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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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추진하는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유착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타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래 소속됐던 시도 경찰청 복귀는 영구히 제한된다.

2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쇄신 TF’ 논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6일 순환인사 확대 등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 시행 시점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경찰은 순환인사제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세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힘이 실리자 일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순환인사 대상자의 장거리 통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와 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순환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경감’ 계급 인원만 약 3만명에 달해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부정 청탁, 중요 수사와 단속 정보 누설 등으로 징계받은 유착 비리 경찰관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원소속 복귀도 막는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는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이 조직을 지휘·감독한다. 전·현직 경찰관은 배제된 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활동하고, 전국 6개 지역에 출장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경찰 수사권 남용, 부당한 수사지휘 및 비위,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조치 등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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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가 기존 방침을 강행할 경우 집회와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 반납 운동은 물론 릴레이 삭발 등 집단행동까지 검토하고 있다. 노규택 직협 사무총장은 “29일 전국 직협 회장단 연석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줄 요약
  • 내년 상반기 순환인사제 도입 추진
  • 유착 비리 경찰 원소속 복귀 영구 제한
  • 관사·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 검토
2026-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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