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관계 인정·진술의 신빙성·여론조사 동기… ‘명태균 게이트’ 하급심 결과 갈랐다

공모관계 인정·진술의 신빙성·여론조사 동기… ‘명태균 게이트’ 하급심 결과 갈랐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6-07-23 17:12
수정 2026-07-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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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전 대통령·오 시장 유죄, 김 여사 무죄
  • 공모 인정·진술 신빙성·조사 목적 판단 차이
  • 대법원 전합 심리, 향후 기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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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왼쪽부터) 서울시장,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서울신문DB
오세훈(왼쪽부터) 서울시장,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서울신문DB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하급심 결론이 제각각 다르게 나오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오 시장에게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세 사건 재판부 모두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명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론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계약이나 구체적 언급 없이도 ‘공모’ 인정되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선 윤 전 대통령의 1심에 이어 오 시장의 1심도 유죄가 나온 결정적인 근거는 암묵적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는 점이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먼저 연락한 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의견을 낸 점, 여론조사 직후 김씨가 송금한 점 등을 들어 직접적인 의뢰나 계약이 없었어도 정황상 여론조사 제공 및 비용 대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당사자들의 역할과 행동이 연결돼 있다면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설문 구성이나 조사 방법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사전에 공모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진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핵심 쟁점이었던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영향력을 크게 과장하는 사람”, “다소 망상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경우 명씨에 대해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명씨 진술 중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내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오 시장 사건 재판부 역시 “명씨의 진술에 과장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있어 전부 믿을 수는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 김씨의 송금 내역 등과 맞아떨어지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사건 모두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가 인정됐지만, 여론조사의 목적 및 동기에 대한 각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용자 vs 제공자… 여론조사 ‘동기’ 누구에게 있었나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 ‘이용자’의 동기가 우선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의 경우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보다 자신의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정치 경험과 당내 기반이 부족했던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 전략을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봤다.

반면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자’의 동기가 강하다고 봤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한 영업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김 여사 부부를 비롯한 정치계 유력자들에게 이를 배포하며 홍보했다는 취지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여사 사건 상고심 선고가 판단의 가늠자가 돼 줄 전망이다. 이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당초 오는 2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선고 일정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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