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다른 재판 영향은… 尹·김건희·오세훈 영향 전망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다른 재판 영향은… 尹·김건희·오세훈 영향 전망

고혜지 기자
입력 2026-02-05 17:19
수정 2026-02-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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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돈 거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법조계 “여론조사로 정치자금 제공 논리 무너져”
총선·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건희 특검의 ‘명태균 공천 개입’ 수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다른 재판에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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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이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한 것이라거나 명씨의 정치 활동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간 공천 대가 관련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공천의 대가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돈을 매개로 한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면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김 전 의원에 공천을 부탁했어도 ‘원래 공천해 주려고 했다’는 식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여론조사를 해주고 비용을 안 받은 것은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해 준 것이라는 논리가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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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명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 시장의 경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데서 나아가 ‘대납 의혹’이 공소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에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변호사는 “명씨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다른 인물에 대한 혐의까지 연결 짓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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