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다른 재판 영향은… 尹·김건희·오세훈 영향 전망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다른 재판 영향은… 尹·김건희·오세훈 영향 전망

고혜지 기자
입력 2026-02-05 17:19
수정 2026-02-05 1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돈 거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법조계 “여론조사로 정치자금 제공 논리 무너져”
총선·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건희 특검의 ‘명태균 공천 개입’ 수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다른 재판에 영향이 예상된다.

이미지 확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이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한 것이라거나 명씨의 정치 활동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간 공천 대가 관련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공천의 대가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돈을 매개로 한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면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김 전 의원에 공천을 부탁했어도 ‘원래 공천해 주려고 했다’는 식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여론조사를 해주고 비용을 안 받은 것은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해 준 것이라는 논리가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재판부가 명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 시장의 경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데서 나아가 ‘대납 의혹’이 공소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에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변호사는 “명씨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다른 인물에 대한 혐의까지 연결 짓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창원지법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내린 1심 판결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