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업체 사장에게 둔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경남 양산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사장인 60대 B씨를 공구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에서 일용직 경험이 있는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게 됐고,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공구함에 있던 공구를 꺼내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과격하게 행동했을 뿐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구로 머리와 몸통을 가격당한 피해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감히 상상하기 힘들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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