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톡 승차권 30분 전까지 무료 변경”… 코레일, 위약금 면제 확대

“코레일톡 승차권 30분 전까지 무료 변경”… 코레일, 위약금 면제 확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6-02-03 11:18
수정 2026-02-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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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환불 후 재구매에 따른 위약금,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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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옥과 KTX. 서울신문 DB
코레일 사옥과 KTX. 서울신문 DB


‘코레일 톡’에서 승차권 변경 서비스가 확대된다. 열차 출발 30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열차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3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 적용 시간과 범위가 확대해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동일 구간, 당일 열차에 한해 가능했던 승차권 변경 기준시간이 ‘출발 3시간 전’에서 ‘30분 전’까지 확대했다. 특히 출발 3시간 이내 승차권을 변경하려면 환급하고 재구매하면서 위약금을 내야 했지만 이날부터 출발 30분 전까지는 출발 시각 이전·이후 열차로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는 열차의 범위도 늘었다. 기존에는 승차 당일 열차로만 변경할 수 있었으나, 구간이 같으면 승차일 기준 ‘앞·뒤 7일 이내’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눈높이를 반영한 여객 서비스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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