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녹음 파일’ 위법수집증거로
돈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 판단 유지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보조관 박용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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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 30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정근 녹음 파일’이 임의제출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 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라면서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또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김 모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녹음 파일, 메시지 등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초과했다”며 “이후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 역시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의 사건은 다음달 1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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