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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영화관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시도
- 가발·보형물로 여장한 채 6시간 잠복
- 피해자 발각 뒤 현행범 체포·구속 송치
충북 청주의 한 영화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여장을 한 남성이 해당 영화관에 있는 모습(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2026.6.2 독자 제공 뉴시스
여장을 한 채 영화관 여자화장실에 6시간 동안 들락날락하며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도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영화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칸막이 사이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한 피해 여성에게 발각되면서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으로 위장하려고 긴 머리 가발, 가슴 보형물, 모자 등을 미리 착용한 상태로 범행 당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약 6시간 동안 화장실을 드나들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100여개의 불법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나왔다.
A씨는 경찰에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종 범죄 이력이 있는 A씨를 구속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동영상 유포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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