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5% 할인”

관악구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5% 할인”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6-01-02 12:17
수정 2026-01-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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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STAX 등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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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전경


서울 관악구가 1월 한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다. 이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이 적용돼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8%를 감면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한다. 다만 만약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이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고지된 연납 납부서를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추후 6월과 12월 정기분 납부 기간에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1월에 납부를 못했거나 연중에 차량을 새로 취득했다면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연납 신청도 가능하다.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ETAX)이나 모바일 앱(STAX) 등에서 납부 가능하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 CD나 ATM 기기를 통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ETAX의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에서 언제든 지방세 상담부터 조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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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종이 고지서를 줄이는 지방세 전자고지(ETAX) 신청에도 적극 동참하면 세액 공제와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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