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성원 인권유린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법원, 국가·부산시 394억 배상 책임

부산 덕성원 인권유린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법원, 국가·부산시 394억 배상 책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12-24 16:45
수정 2025-12-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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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있던 아동보호시설인 덕성원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24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 있던 아동보호시설인 덕성원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24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 있던 아동보호시설인 덕성원에 수용돼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 11부(부장 이호철)는 24일 안종환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등 4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안 씨 등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모두 462억 7600만원이었는데, 재판부는 이 중 394억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덕성원 1953년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1996년 사회복지법인 덕성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한 뒤 2000년 폐원했다. 덕성원 부랑아 보호 명목으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단속되거나 형제복지원 등에서 전원 된 아동을 수용했다. 원생들은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구타와 가혹행위, 성폭행 등을 당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 덕성원 설립자의 자녀들은 현재 부산에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가 안 대표의 신청으로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했으며, 지난해 10월 덕성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했다.

재판에서 국가와 부산시는 덕성원은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한 시설이므로, 덕성원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전체를 국가와 부산시의 행위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덕성원이 폐원한 2001년에는 손해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돼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지난해 12월에 청구권을 행사해 단기 3년, 장기 5년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의 위법한 단속에 따라 피해자들이 덕성원에 수용됐고, 덕성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한 결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지난해 진화위로부터 진실규명 통지를 받은 때부터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43명의 수용 기간은 짧게는 5년부터 길게는 14년 11개월이었으며, 손해배상 인용 금액은 수용기관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많이 노력해서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넘겨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부산시는 원고의 고통을 연장하는 항소를 하지 말고,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시설은 다른 이름으로 여전히 부산에 남아있으며, 이 재단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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