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이 ‘성적행위 묘사’ 소설 보내” 고소당한 연구원, 맞고소

“정희원이 ‘성적행위 묘사’ 소설 보내” 고소당한 연구원, 맞고소

윤예림 기자
입력 2025-12-21 14:51
수정 2025-12-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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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서울신문DB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서울신문DB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서울시 건강총괄관)가 30대 여성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A씨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A씨 측은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소셜미디어(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일보가 공개한 A씨와 정 박사간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정 박사는 지난 2월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소설을 A씨에게 보냈다. 이 소설에는 정 박사 본인의 이름과 A씨가 언급됐다.

스토킹 혐의를 추가한 데 대해 A씨 측은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연락을 원치 않는 A씨에게 정 박사가 지속해 연락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 박사는 지난 17일 전 위촉연구원 A씨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 피해를 봤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박사 측은 A씨가 정 박사의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는 등 폭언을 했고, 정 박사의 배우자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입장이다. 정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이날 정 박사 이름으로 작성된 글의 실질적 작가가 A씨라면서 그 정황이 담긴 메시지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A씨가 원고를 올리자 정 박사가 ‘제 이름으로 내기가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괴롭군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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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 박사는 “결코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소설 역시 상대방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써보라고 유도해 AI로 작성한 것이다. 전후 상황을 모두 배제한 채 악의적으로 편집된 자료로 악마화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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