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시에 제출

광주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시에 제출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5-12-02 19:43
수정 2025-12-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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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의원 1인당 인구편차 최소화해 의원정수 조정
남구 나 3→4명·다 3→2명, 광산 가 4→3명·다 3→4명 변경
정당·자치구·의회 의견수렴 확정…시, 조례개정안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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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특별 결의문.
광주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특별 결의문.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2일 광주시에 제출했다.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광주시에 설치된 독립적인 기구다.

위원회는 2025년 10월31일 기준 인구통계를 적용해 인구수와 동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인구 대표성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구 의원정수를 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1월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획정안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석을 가진 7개 정당과 자치구·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획정안을 마련했다.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남구 나선거구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다선거구 3명→2명, 광산구 가선거구 4명→3명, 마선거구 3명→4명으로 각각 변경됐다.

또, 위원회는 획정안 제출과 함께 ‘광주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2022년 시범 운영된 중대선거구제 특례연장 등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건의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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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시는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바탕으로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구의원 선거구는 시의회 조례안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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