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교육기관 ‘냉매 관리’…전국 첫 법적 근거 마련

관공서·교육기관 ‘냉매 관리’…전국 첫 법적 근거 마련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9-20 10:01
수정 2025-09-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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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주범, 냉매 관리 사각지대
충남도·교육청 냉매 관리 조례 제정
충남도의회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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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 그래픽. 서울신문DB
불볕더위 그래픽. 서울신문DB


충남도의회가 관리 사각지대인 관공서와 교육기관의 온실가스 주범인 냉매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가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냉매는 기체로 변하기 쉽고, 변하면서 열을 많이 흡수하는 가스지만 기후 위기 주범이다. 주로 사용하는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는 이산화탄소보다 1만 배 이상 강한 온실효과를 갖고 있다.

기후변화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냉매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전체 약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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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이번 조례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냉매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전국 첫 사례다.

조례는 냉매 관리와 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냉매 회수·처리 과정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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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은 “현행 법령은 20RT 이상 냉동·냉방 기기에 한정돼 소규모 기기나 회수·처리 과정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한계를 보완해 충남이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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