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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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10 15:11
수정 2025-09-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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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설정욱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설정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장관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2월 13일 지지를 호소한 것은 총선 출마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에 참여해달라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선거운동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지난해 1월 9일 같은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은 1월 2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이후로 피고인 측이 주장한 일상적 발언·통상 정치활동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자 짧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황한 피고인이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북도의회 기자회견 도중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3월 19일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중 사전선거 혐의는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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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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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역시 같은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선 의원임에도 선거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과, 확성장치 사용으로 가해지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해와는 거리가 먼 점 등을 모두 고려한 뒤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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