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익산시 제공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익산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간 중 고지서 발송하지 마라’고 발언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지났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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