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미 더불어민주당 중·영도구 국회의원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 박영미 후보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중·영도구 국회의원 후보 캠프는 지난 30일 오전 6시쯤 영도구의 한 아파트 앞에 부착된 선거 벽보 중 박 후보의 얼굴 부위가 라이터로 훼손된 것을 캠프 관계자가 발견했다. 캠프 관계자는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에 신고했다.
박 후보는 “저희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계신 유권자도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적 행위까지 용납할 수는 없어 선관위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또 수영구에서도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 수영구 광안동의 한 아파트 앞 벽보로 정 후보의 벽보 일부가 찢겨 있었다.
정 후보 캠프 측은 선관위에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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