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로고. 서울신문DB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공모해 A씨를 지지·선전하는 불법 인쇄물 4000매를 제작해 자신의 지역구 관내 아파트 등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1964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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