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7년째 갑론을박… “공무원 권리” “시민 불편”[취중생]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7년째 갑론을박… “공무원 권리” “시민 불편”[취중생]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2-02 13:41
수정 2024-02-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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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오장환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오장환 기자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최모(28)씨는 요즘도 점심시간에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짜증내는 민원인들을 일주일에 1~2명씩 마주칩니다. 최씨가 일하는 주민센터는 2년 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왜 점심시간에 쉬냐’는 불평은 끊이지 않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75%가 점심시간에 일률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심시간은 공무원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과 함께 시민들 불편이 높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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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지자체 80개 노조 지부 중 60개 지부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또는 부분 시행 중입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 건강권과 복지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 운영을 중단하는 제도로 2017년 경남 고성군에서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민원실 운영시간과 방법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된 지 7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보니 공무원들은 헛걸음한 민원인들의 짜증을 받는 게 일상입니다. 2021년 A씨는 김천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민원 담당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이전에는 점심시간에 ‘담당자 어디 갔냐’고 찾아서 밥 먹다가도 뛰어오는 게 일상이었다”며 “효율적 업무를 위해서도 점심시간 휴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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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점심시간에만 일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직장인 정모(27)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구청에 갔는데 문이 닫혀있었다”며 “공공기관이 점심시간에 쉬면 대민 업무는 언제 볼 수 있냐”고 토로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대구는 협의회에서 휴무제 도입을 예고했으나 “시민 불편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시행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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