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위’ 분신 시도 택시기사 치료 중 사망

‘임금체불 시위’ 분신 시도 택시기사 치료 중 사망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0-06 15:31
수정 2023-10-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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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탑승객을 태우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   홍윤기 기자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탑승객을 태우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
홍윤기 기자


임금 체불로 갈등을 빚던 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 방영환(55)씨가 6일 사망했다. 방씨는 지난달 26일 분신 시도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방씨는 이날 오전 6시 18분쯤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2008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한 방씨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구하자 거절하고 주 40시간 근무제 등을 주장했다.

올 2월부터 임금 체불을 규탄하면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고 지난달 26일 양천구 신월동의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도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였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이날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택시 노동자 방영환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택시 자본, 고용노동부, 서울시”라며 “완전 월급제가 뿌리내리고, 택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근절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7시 한강성심병원에서 방씨의 추모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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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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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씨가 일하던 택시회사 대표는 지난 3월 회사 앞에서 집회 중이던 방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5월 검찰에 송치됐다. 회사 대표는 방씨에게 욕설한 혐의, ‘죽이겠다’며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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