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도입…부산 지자체 잇따라 출산 장려책

영도구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도입…부산 지자체 잇따라 출산 장려책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9-23 07:00
수정 2023-09-23 0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부산 영도구 청사. 영도구 제공
부산 영도구 청사. 영도구 제공
부산 출생아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지역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부산 영도구의회는 22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남성 공무원의 ‘임신검진 동행 휴가’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중 검진 목적으로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가 임신 검진을 받을 때 같이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검진을 받을 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비 차원에서 남성 공무원도 동일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출산을 장려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연제구는 지난 7월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1년 이상 연제구에 거주 중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자녀를 연제구에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소득에 따라 8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부산 수영구는 2020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수영구에 거주하는 남성이 육아휴직 하면 정부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구가 월 3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지역 지자체가 출산 장려책을 내놓는 것은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다. 부산지역 출생아는 2015년 2만 6645명에서 계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1만 4100명에 불과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한 해 만에 3000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서울 0.59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부산시도 다음달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을 만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 등 다자녀 가정 혜택을 볼 수 있다. 주유소, 학원, 병원, 약국, 음식점 등 다자녀가정 우대 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사랑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