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원 상당 농수산물 외상 납품받고 꿀꺽한 일당 덜미

35억원 상당 농수산물 외상 납품받고 꿀꺽한 일당 덜미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9-21 11:25
수정 2023-09-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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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6명 검거해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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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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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농수산물을 납품받고 사라지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농어민과 중소상인들을 울린 일당 6명을 검거해 A(52)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14명에게 35억원 상당의 참깨, 마늘, 건어물, 새우 등 농수산물을 외상으로 납품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에 대량으로 농수산물을 납품할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총책 A씨는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팀장 명함을 사용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충북 음성의 폐업예정 물류회사를 인수하고 서울의 한 물류센터 창고를 임대했다. 피해자들에게 납품받은 물량 일부를 서울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속은 피해자들이 서울시와 거래를 시작할수 있다는 기대감에 농수산물을 외상으로 납품하자 이들은 35억원 상당을 반값에 처분한 뒤 지난 7월 잠적했다.

이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개인계좌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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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2018년부터 서울, 안산, 대전 등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대부분 단순물품대금 미납사건으로 고소돼 벌금을 내거나 합의하는 방법으로 큰 처벌을 면해왔다”며 “피해예방을 위해 상대방의 이전 거래실적, 업체대표 명의와 계좌명의 등이 일치하는 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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