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강화” vs “개체수 급증 우려”[생각나눔]

“동물권 강화” vs “개체수 급증 우려”[생각나눔]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9-06 23:55
수정 2023-09-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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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국 첫 ‘길고양이 보호’ 조례

급식소 등 명시 13일 심의 앞둬
“길고양이와 공존 본보기 될 것”
“전염병 매개체” 찬반 양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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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천안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시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길고양이 보호’를 명시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실질적 동물복지 실현’이라는 찬성 의견과 ‘세금으로 길고양이만 보호하는 조례가 바람직한가’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아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길고양이의 보호·관리와 교육·홍보, 급식시설 설치, 중성화 사업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전국 처음으로 길고양이 보호 관련 조례가 마련된다는 소식에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7일간 1000여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공존을 생각하는 따뜻한 시와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도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고양이도 공존해야 하는 소중한 생명”, “시의 철저한 관리로 강화되는 동물권을 기대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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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도 있다. 길고양이만 위해 급식소를 마련하고 사료를 주는 등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야생 고양이는 각종 인수 공통 전염병의 매개체”라며 “안락사 등을 통해 고양이 숫자를 다른 동물과 비슷하게 줄여야 한다”고 했다. “개체수를 늘려 시민의 피해를 증가시키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차라리 노숙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라” 등의 의견도 있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천안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3-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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