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정기 국회서 산업은행법 개정해야”

부산 시민단체, “정기 국회서 산업은행법 개정해야”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9-06 14:31
수정 2023-09-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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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민사회연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민사회연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산업은행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위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을 반드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연대는 “산업은행 이전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고, 지방시대를 여는 매우 큰 계기”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은행법 개정에 나서야 하지만 정치적 셈법 때문에 진행이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는 속속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에서 제시한 2가지 안 중 부산으로 모든 기능과 조직을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을 선택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노조의 반대가 여전하고, 부울경 지역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회의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통과’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5일 박재호, 김두관, 민홍철,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등 부울경지역 의원들이 ‘본점을 부산 금융중심지에 둔다’고 명시한 개정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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