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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한 후 B씨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강하게 저항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만 15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 8년의 수행생활 종료 후 출소해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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