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식당 운영권 주겠다”… 2억원 가로챈 공사업자 징역 2년

“함바식당 운영권 주겠다”… 2억원 가로챈 공사업자 징역 2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8-09 09:25
수정 2023-08-09 1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장 식당인 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이나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공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업체 대표인 A씨는 2021년 7월 전남의 한 커피숍에서 B씨를 만나 5300세대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총 7700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사기죄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알게 된 C씨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건설회사의 회장 가족과 상무 등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B씨를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외에도 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D씨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 총 7명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