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의 역습

담배꽁초의 역습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7-06 00:58
수정 2023-07-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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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45억개 길가에… 꽉 막힌 빗물받이, 장마철 침수피해 키운다

서울 용산·성동 수거보상제
1500여개 모으면 만원 보상
올해 4484만여원 예산 지출
‘수거 일체형 담뱃갑’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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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무교로 인근 하수구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  홍윤기 기자
서울 중구 무교로 인근 하수구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
홍윤기 기자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하면서 길바닥 등에 버려져 빗물받이를 막는 담배꽁초가 침수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를 수거해 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꽁초 수거 기능까지 갖춘 담뱃갑을 제작하도록 건의하는 등 ‘꽁초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용산구와 성동구, 경기도 의정부시가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용산구와 성동구에 사는 만 20세 이상 구민이 각각 500g, 200g 이상 꽁초를 모아 오면 g당 20~30원씩 지급한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0.9g으로, 꽁초 길이가 담배의 3분의1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용산구를 기준으로 1500여개를 모으면 1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물질이 섞이거나 젖은 담배꽁초는 무게에서 빼거나 받지 않는다. 두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 기준 이 사업을 통해 예산 2000여만원(용산구)과 2484만원(성동구)을 썼다. 구 관계자는 “제때 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데 구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무단투기된 담배꽁초가 아닌 재떨이에 쌓인 꽁초를 모아 오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다른 자치구까지 보상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재떨이 등에서 주어 오는 사례는 수거하는 과정에서 차단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담배회사가 의무적으로 ‘수거 일체형 담뱃갑’을 제작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뱃갑에 꽁초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나 밀봉할 수 있는 특수용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현재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새겨져있는데, 여기에 무단투기를 금지하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두 사안 모두 현행법을 개정해야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담배사업법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기재부와 사전 협의가 진행되진 않았다”고 했다.

이처럼 시가 팔을 걷은 것은 담배꽁초가 환경오염뿐 아니라 재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수구로 유입된 담배꽁초는 바다로 흘러가 오염을 유발한다. 담뱃불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장마철에는 빗물받이를 막아 빗물이 역류해 침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당시 수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담배꽁초 등 하수구 쓰레기가 지목됐다. 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담배꽁초는 하루에 약 1246만개로, 매년 45억 4115만개가 길거리에 버려진다.

무엇보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흡연자의 인식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현재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 징수 주체가 자치구냐, 경찰이냐에 따라 3만~6만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자치구는 꽁초를 포함해 일반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과태료를 최대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인상분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처음 걸리면 10만원을 내지만 두 번째는 15만원, 세 번째는 20만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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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기본적으로 흡연자를 대상으로 꽁초 무단투기는 범죄(경범죄)에 해당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단속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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