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10-20 12:13
수정 2022-10-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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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위원회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상임 시민감사옴부즈만 7명과 조사관 30여명이 시민이 불편하고 부당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 바로잡는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2016년 출범한 위원회는 시민 감사와 주민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해 발생한 고충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원 배심제를 운영하는 등 시민의 권익 보호와 권익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또 서울시 공공사업의 발주부터 계약 이행까지 전 과정을 감시해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위원회의 성과를 살펴보고 올해 5월에 출범한 3기 위원회가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안영훈 사단법인 생각연구소 대표(법제처 법제자문관)가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와 지방자치 선진국의 옴부즈만 제도를 비교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강수 경동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신민철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홍철호 강남구 대표 옴부즈만, 박경석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이두걸 서울신문사 전국부 차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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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사·고충 민원 조사·공공사업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더불어 위원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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