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없애는 시대에 ‘도의원 숙소’ 꼭 필요할까?

관사 없애는 시대에 ‘도의원 숙소’ 꼭 필요할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8-09 14:16
수정 2022-08-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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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만 숙소 운영
원거리 도의원 여비 지급 가능해 불필요
시대 흐름에 맞게 퍠쇄해야 한다는 여론

‘지방권력’의 상징이던 시도지사 관사가 최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시민들에게 공개되거나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도의원 숙소 역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폐쇄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멀리 거주하는 도의원에게 따로 여비가 지급되는 데다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더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다.

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5개 도의회가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숙소로 사용하는 도의회는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이다. 원거리가 많은 강원, 충남, 전남을 비롯해 나머지 12개 광역의회는 의원 숙소가 없다.

경기도의회는 광교신도시에 있는 7평 규모의 오피스텔 15개실을 임대해 원거리를 오가는 도의원들의 숙소로 쓰고 있다. 임차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70만~71만 5000원이다. 올해 생활관 예산은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2억 8150만원이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청주시 문화동의 39평형 아파트 2채를 의원 숙소용으로 쓰기 위해 구입했다. 매입가는 1채당 3억 4000만원이다. 전북도의회는 2018년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의 오피스텔 24평형 1실을 구입했다. 분양가는 1억 5800만원이다. 지난해 관리비로 214만원이 들어갔다.

경북도의회는 의원 숙소로 오피스텔 2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보증금은 없고 월 임대료는 36만원이다. 경북도의회는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숙소용 오피스텔을 최근 4실에서 2실로 줄였다. 경남도의회는 2017년부터 창원시 중앙동 7평 크기의 오피스텔 5개실을 월세로 임대해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임대료는 1실당 45만원이다.

각 지역 의원 숙소는 도의회에서 편도 60㎞ 이상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도의원들이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일할 경우 사용한다.

그러나 도의원들이 야근을 하는 날이 적은 데다 비회기 기간도 길어 실제 이용률이 떨어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의원 숙소를 관리하기 위해 도의회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어야 하고 원격지에 거주하지 않는 의원들이 사용하는 사례도 많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숙소가 사실상 권위주의의 상징인 ‘관사’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불가피하게 숙식할 경우 원격지 여비도 지원돼 구태여 숙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격지 여비는 육로는 편도 60㎞ 이상, 도서 지역은 30㎞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지역구 의원에게 지급된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왕복 차비는 시외버스 요금으로 주지만 숙박비는 금액에 관계없이 실비를 지급한다. 식비도 점심과 저녁식사용으로 한 끼 8000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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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야간에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 위험하다는 점 때문에 의원 생활관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음주 뒤 숙소를 찾는 의원들이 많다”면서 “폐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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