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상습체납 한 번에 잡는다

경찰, 음주운전·상습체납 한 번에 잡는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4-13 11:51
수정 2022-04-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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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로공사와 자동판독시스템 활용, 첫 동시 적발경찰청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 단속도 함께 한다고 13일 밝혔다.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그동안 고액·상습 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등 각종 고지를 제대로 통보받을 수 없었다.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개별 기관의 체납 금액만 징수하는 실정이었다.

경찰이 서울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단속을 하게 된 배경이다. 경찰이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선 건 처음이다.

서울시, 도로공사와 시도 경찰청이 보유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 여부 확인 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현장에서 운행정지·직권 말소 차량을 발견하면 운행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체납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따라 서울시 또는 도로공사에서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운행자 입건 시 수사 결과에 따라 운행 기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우선 징수한 뒤 운행자 이전 과태료는 역추적해 해당 운행자에게 징수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시범적으로 서울시 2곳에서 실시된다. 향후 유흥가 일대 및 음주 사고 빈발 지역, 식당가 진출입로 등에서 매월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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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관계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명의 차량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과태료,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등은 고지 기일 내에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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