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

서울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1-27 20:10
수정 2022-01-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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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플랫폼 활용 자발적 동승만
앱 실명 가입, 같은 성별만 합승
본인 명의 카드로만 결제에 사용
이용 승객과 동선 70% 일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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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택시 연합뉴스
반반택시
연합뉴스
1982년 이후 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정보통신기술 개발에 힘입어 ‘동승’으로 부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택시 합승은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1970년대 흔하게 이뤄졌지만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는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차량 정차가 잦아 도착 시간이 늦어지고 요금 시비가 끊이지 않기도 했다. 2016년부터 약 2년간 심야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심야콜 승합’이 운영됐지만 적자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 서비스만 허용한다. 28일부터 서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사진)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이미 이용 중인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된다. 서울시는 “동승의 선택권을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며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야 승차난 등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 편의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반택시 서비스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에 선정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시에 따르면 시범 운영 동안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었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덜어 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을 허용했으며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본인 명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사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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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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