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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정부의 변경된 거리두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2.1.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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