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3월 10일 경호처 경호 기간 만료경호처, 경찰 이첩 대신 계속 경호
30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화환이 설치돼 있다. 2021. 12.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일 경호처와 경찰 등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의 경호처 경호는 3월 10일 끝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을 그로부터 5년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법(4조 3항)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5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호처는 이 조항을 원용해 경찰로 경호를 이첩하지 않고 계속 경호를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 기간 만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식 요청을 해온 것은 아니지만 구두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박 전 대통령 측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 논의를 한 뒤 추진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전직 대통령 부인(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 등 전례를 봤을 때 경호처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도 박 전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는 경호처와 별도의 협의를 한 것은 없다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1.12.31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19년 5월 경호처 경호 기간이 만료됐으나 이 조항에 근거해 현재까지 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호처에서 추가로 5년 더 경호를 하게 되면 경호가 끝나는 시점은 2027년이지만, 그 이후에도 경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법제처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을 적용해 이 여사 경호를 이어갈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문의한 바 있는데 당시 법제처도 경호를 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