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교수는 복직, 학생들 보호한 여교수는 해임한 전남도립대

성추행 가해교수는 복직, 학생들 보호한 여교수는 해임한 전남도립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12-02 15:46
수정 2021-12-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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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 부당 해임 판결에도 복직 거부 ‘비난’

인권단체·교수단체 “보복 징계 중단하고 즉각 복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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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와 시민단체 회원 40여명이 전남도립대학 앞에서 “대학측이 학생들 인권에 보호에 앞장선 여교수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여교수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고 즉각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와 시민단체 회원 40여명이 전남도립대학 앞에서 “대학측이 학생들 인권에 보호에 앞장선 여교수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여교수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고 즉각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립대는 피해 여교수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전남도와 전남도립대는 가해교수와 비호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해 징계하라”

2일 오후 2시 매서운 찬 바람이 부는 전남도립대학 정문 앞. 여성단체 등 인권단체 연합회원 4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와 전남도립대학의 부당한 학사 운영을 질타했다. 이들은 “학사비리와 인권 침해, 교수의 부당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총체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대학측을 규탄했다.

전남도립대학이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교수는 복직 시키고, 학생들을 보호한 여교수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수년째 지키지 않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매년 대학에 9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전남도도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남도립대학에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학생 12명에 대해 유아교육과 교수에 의한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당시 K(54) 여교수는 지도학생들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고충을 듣고 학생들의 진술서를 전달하는 등 문제제기를 했으나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유야무야됐다.

결국 피해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이듬해인 2014년 7월 가해행위를 한 A교수에 대해 중징계 권고가 내려졌고, 대학측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A교수가 해임된 이후 전남도립대 교수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써줄 것을 피해자들에게 종용했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회유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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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도립대 교수들은 K교수에게도 구명운동 동참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가해교수 비호세력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허위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했고, 결국 K교수는 2015년 4월 부당해임됐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K교수의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학측은 표절 문제 등을 사유로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재임용거부처분을 내렸다.

대학의 학사 운영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초 유아교육과 교수였던 A교수는 2018년 12월 복직하면서 산업디자인과로 발령을 받았다. 학생들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자 도립대는 A교수의 병가휴직을 승인했다. 지난해 복직 후 5월 12일부터 또다시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되풀이되자 A교수는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F학점을 주고, 학생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전남도립대는 “학교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전남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도의원들은 “교수가 학생들을 수사의뢰하고, 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계절학기 수업을 받아야 하는 책임을 누가 져야하냐”며 “중도탈락 학생이 28%에 달하는 실정도 외면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보라미 의원은 “K 교수가 부당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7년 동안 법정 타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대학본부가 조정능력이 없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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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전국교수단체, 시민단체는 “가해교수와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은 물론 집단의 힘을 이용해 권력을 행사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장된 대학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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