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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강화된 개인별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2021.7.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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