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령 면허증 반납시 ‘30만원’ 상품권 지급

곡성군, 고령 면허증 반납시 ‘30만원’ 상품권 지급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6-23 18:21
수정 2021-06-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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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만원에서 대폭 확대

지급 대상 연령대 70세 이상으로 조정

전남 곡성군이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30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전국 최대 규모다.

군은 고령층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를 인상하는 조례안이 곡성군의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곡성군의회는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주는 상품권 지급액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예산 한계를 고려해 적용 대상은 기존 65세 이상에서 면허증 반납이 더욱 필요한 70세 이상으로 높였다.

이같은 조례 개정에는 곡성경찰서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곡성경찰은 관내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후속 대책을 고민하다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시책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곡성군과 군의회를 설득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지난 2월 곡성군 입면에서는 설을 앞두고 한 차에 탄 마을 주민 3명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벽을 들이받은 사고였다.

대책을 고민하던 곡성 경찰은 관내에 오지가 많아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큰 탓에 고령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자발적인 면허증 반납 유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곡성군에는 지난 2월 기준 총 1만 6200여명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그중 절반가량인 7000여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70세 이상은 2100여명으로 조사됐다.

김남희 곡성경찰서장은 “고령 운전자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운전미숙 등으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의 면허 자진 반납이 필수적이다”며 “인센티브 개선으로 면허증 반납이 활성화되면 고령층 교통사고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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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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